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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58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건물, 303호에 있는 ‘법무사 B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법무사 B 사무소’를 운영하였던 법무사로 피고인들은 모두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지인들을 통해 의뢰인들을 유치한 후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명의대여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7. 3. 위 ‘법무사 B 사무소’에서 E과 E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200,000원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 방법으로 E의 개인회생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3.부터 2015.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3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21,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