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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9.23 2014가단9126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3. 3. 9.경 강릉시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던 중 기계가 멈추어 작업이 중단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의 임대를 요청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3. 3.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월 임대료 금 3,3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다.

(3)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이 사건 장비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하고, 2013. 3. 9.부터 이 사건 장비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금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1, 13, 14, 16~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3. 3.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월 임대료 금 3,3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 C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5년 형제2614호)에서, C은 ‘이 사건 장비를 빌려줄 당시 조건이 없었다’(갑 16호증 참조), ‘이 사건 장비를 피고에게 주었던 것은 피고 측에서 모터가 급히 필요하니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주었다’(갑 17호증 참조)라고 각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C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장비에 관한 임대료는 따로 정한 바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에서의 원고 주장과도 사뭇 다르다.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