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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990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B노인요양원 사무국장으로 요양원의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의료폐기물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폐기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5.경 위 B노인요양원에서 지정폐기물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면서 위와 같은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노인요양원 피고인은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종업원인 A이 전항과 같은 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교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노인요양원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3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