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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04 2013노43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합계 약 8억 9,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원심과 당심에서 일부 변제한 원금(약 1억 2,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남은 편취금액이 약 7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당심에서 합의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피하여 해외로 도피하였다가 뒤늦게 검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특별감경요소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특별가중요소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으로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년에서 7년이다. .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F, J에 대한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을 것을 기대하고 금원을 대여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