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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6 2013노209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당시 H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고 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우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게시하기 전부터 팍스넷 게시판에 G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다수 올려 왔던 점, ② 이 사건 글은 대통령 선거를 불과 2개월 남짓 남겨둔 때에 게시되었고, 당시 G 후보와 H 후보는 야권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 논의 때문에 경쟁 관계에 있었던 점, ③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 게시되어 있던 “돈에 환장한 H는 비리 덩어리”라는 글에는 “H의 과거가 거의 모두 돈과 관련된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더럽고 추악한 인생임이 드러나고 있다.”, “H의 ‘진심캠프’인지 ‘사기캠프’인지의 무리들은 ‘또 새로운 비리가 터지면 끝장’이라며 사기의 본체를 감추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다.”, “참 더럽게 썩을 대로 썩은 이런 속물이야 말로 사회에서 축출해야 할 인간 1순위다. 이 최악의 인간이 기존 정치와 사회를 개혁하고 쇄신해야 한다고 개거품을 물며 대통령 꿈을 꾸다니 미친 인간이 따로 없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데 끝까지 미친 짓 하면, 국민이 12/19날 손수 때려잡는 수밖에 없다.”는 등 악의적인 표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