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8 2014고단104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041』 피고인은 2014. 1. 21.경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배달업무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23. 16:00경 피자를 배달하고 수금한 256,100원, 거스름돈으로 사용하라고 받은 20,000원 및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F 대림CITI 100 오토바이 1대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배달용 피자가방 1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4고단1683』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7. 저녁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계단을 통해 올라간 뒤 열린 방충망을 뜯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삼성스마트폰(공기계)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스카이스마트폰(공기계) 1대 및 현금 2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7. 저녁경 대구 달서구 J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뒤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 후 안방 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마이클코스 시계 1개, 시가 12만원 상당의 지프 후드짚업 1벌 등을 비롯하여 시가 합계 82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의류 등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8. 저녁경 대구 달서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