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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5다489

중간정산퇴직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