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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2005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2007. 4. 26.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 A는 피고 C이 운영하는 D로부터 2008. 9. 29. 2,000만 원,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날 2,0000원, 같은 날 1,000만 원, 2008. 9. 30. 2,000만 원, 같은 날 1,000만 원, 2008. 10. 1. 1,500만 원, 같은 날 1,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MP업체(전자상거래계약업무를 위탁받은 회사) 홈페이지에 입력하고, 피고 C으로 하여금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다. 피고 A는 2009. 3월경 부도를 냈고, 원고는 피고 A의 보증인으로서 2009. 6. 25. 중소기업은행에 191,181,91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MP업체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금 1억 3,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를 하였는바, 피고들이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대위변제금 중 허위구매자금대출로 인한 1억 1,050만 원(=130,000,000원×85%)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 B는, 원고가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이미 위 피고들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