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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28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5.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피시 방과 찜질 방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2018. 7. 25. 01:41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열린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서랍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6, 8)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절도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특별 가중 인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열린 주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위에 놓여 있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데 다가, 특히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