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4 2013고단333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안에서 피해자 E, 같은 F에게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위 C 지상의 G사우나 세신임대계약을 맺자고 제의하면서 “2013. 6. 15.까지 경매문제를 해결해주겠다, 만약 해결이 되지 않으면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 3. 채권자 화곡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위 사우나 건물에 관하여 2013. 6. 15.까지 약정대로 경매를 해제하거나 보증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3. 1. 31.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2013. 2. 1.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당시 임의경매를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피고인 소유의 상가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의사로 받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2013. 1. 30. 피고인과 사이에 서울 중랑구 C건물 11층 1101호와 1102호 내 11층 여탕(이하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이라 한다) 세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2천만 원은 당일 지급하기로 하고, 중도금 4천만 원은 2013. 2. 1.까지, 잔금 6,000만 원은 쌍방 합의하여 지급하되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이 사건 사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