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노20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B, C이 피고인 A과 공모한 것이 충분히 증명되었음에도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D에 대한 형은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 B, C이 피고인 A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 D에 대한 양형 부당 항소 이유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들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A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