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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7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08: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는 C 청주영업소의 D 앞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담배 꺼요, 담배꺼요”라고 소리를 치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알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회,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등)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