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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3.15 2011고정79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D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2. 30. 체결된 단체협약 제33조(상호의무이행) 제2항에 의하면 회사는 1일 운송에 필요한 연료(LPG)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위 단체협약 제46조(임금) 등에 의하면 임금은 별도의 임금협정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지급일인 2011. 5. 6. LPG 충전금액을 성과수당에서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하는 등 노사 당사자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수사기록 제3쪽)

1. 단체협약 사본(수사기록 제41쪽)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