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2.03.15 2011고정79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D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2. 30. 체결된 단체협약 제33조(상호의무이행) 제2항에 의하면 회사는 1일 운송에 필요한 연료(LPG)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위 단체협약 제46조(임금) 등에 의하면 임금은 별도의 임금협정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지급일인 2011. 5. 6. LPG 충전금액을 성과수당에서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하는 등 노사 당사자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수사기록 제3쪽)
1. 단체협약 사본(수사기록 제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