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6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23: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E호프 주점에서, 위 D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지구대 순찰 1팀의 순경 G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정이 좋지 않으나,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이종 벌금 2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