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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8나2073714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6행, 제6쪽 10행, 제12쪽 9행, 15 내지 16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쪽 8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2쪽 14행의 “피고는”을 “피고들은”으로, 17 내지 18행의 “피고”를 “피고들”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쪽 20행 내지 제13쪽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기왕치료비 : 168,062,560원(= F병원 18,973,320원 K병원 6,256,930원 L병원 28,770,260원 M병원 12,484,6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2,975,010원 N병원 20,959,680원 O병원 6,012,530원 P병원 6,940,050원 Q병원 668,900원 R병원 14,326,260원 S병원 22,295,350원 국립재활원 9,896,370원 T병원 6,040원 U병원 6,042,720원 V요양병원 11,174,990원 갑 제10호증의 8, 제1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V요양병원에서 기왕치료비로 합계 62,174,990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51,000,000원을 상급병실료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참조 , 원고는 상급병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