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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85048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2. 1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9. 9. 남부천새마을금고에게 채권최고액 75,140,000원, 채무자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채무자 E, 채권자 원고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담보 있음)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한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1. 9. 29. F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2. 4. 24. F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E는 2012

5. 14. 이 법원 2012가단38796호로 F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료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13. E의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9. 5. 확정되어 같은 해 10. 18. F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남부천새마을금고는 2012. 9.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6.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주택은 2014. 11. 14. G에게 매각되었다.

마. 위 집행법원은 2014. 12. 19. 열린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30,028,377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만 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남부천새마을금고에게 75,140,00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들에게 32,888,37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