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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91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실내건축 공사업으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1. 26.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택에서 공사금액 1억 800만 원 상당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0. 경부터 2017.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사대금 합계 2억 6,310만 원 상당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관련)

1. 사업자등록증, 각 건설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무등록 공사 규모가 작지 않음 [ 유리한 정상] 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