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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6노10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에서 14번 기재 사기죄 및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 징역 1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5번에서 17번 기재 사기죄: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에서 14번 기재 사기죄 및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5번에서 17번 기재 사기죄를 각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2억 원을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