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 검찰청 2014년 압 제 251호의 증 제 1 내지 3, 5호,...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4. 경 대전 서구 C 2 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의 릴 속에 나타난 숫자의 조합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5. 경 대전 동구 D, 2 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 장에서 그 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33대를 진열 ㆍ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4. 경 대전 중구 E, 3 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 장에서 그 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진열 ㆍ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2. 경 대전 중구 E, 3 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 장에서 그 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38대를 진열 ㆍ 보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26. 경부터 2013. 12. 27. 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F, 2 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사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