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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169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44,141,850원과 그중 돈 23,7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5. 3. 2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2. 31. 돈 15,000,000원을, 2008. 1. 28. 돈 5,000,000원을, 2009. 2. 10. 돈 2,000,000원을, 2011. 1. 5. 돈 1,700,000원을 각 이율 월 1.5%(단, 2008. 2.까지는 월 2%였고, 그 이후에는 월 1.5%였으나 2008년 이자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위 이자 약정은 의미 없다)로 정하고, 변제기에 정함이 없이 이를 대여하였다.

원금 발생한 이자 원고가 자인한 수령 이자 미수령한 이자 2008년 20,000,000원 3,700,000원 3,700,000원 2009년 22,000,000원 3,920,547원 20,000,000원에 대한 1년치 이자 3,600,000원 2,000,000원에 대한 2009. 2. 10.부터 2009. 12. 31.까지의 연 18%의 이자 320,547원의 합계 1,530,000원 2,390,547원 2010년 22,000,000원 3,960,000원 1,650,000원 2,310,000원 2011년 23,700,000원 4,262,646원 22,000,000원에 대한 1년치 이자 3,960,000원 1,700,000원에 대한 2011. 1. 5.부터 2011. 12. 31.까지의 연 18%의 이자인 302,646원의 합계 1,800,000원 2,462,646원 2012년 23,700,000원 4,260,000원 23,700,000원의 연 18%의 이자는 4,266,000원이나, 원고는 4,260,000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2015. 7. 2.자 준비서면). 300,000원 3,960,000원 2013년 23,700,000원 4,260,000원 4,260,000원 2014년 23,700,000원 4,260,000원 4,260,000원 2015년 23,700,000원 798,657원 798,657원 합계 23,700,000원 8,980,000원 20,441,850원

나. 원고가 2015. 3. 23.을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총 8,980,000원의 이자를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작성한 원금과 이자의 수령내역은 다음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된 이자 합계 20,441,850원과 원금 23,700,000원 합계 돈 44,141,850원과 그중 원금 23,7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이자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