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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8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1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851』 피고인은 2013. 6. 4. 19:4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 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욕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등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107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4. 22:4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단체 손님을 받아야 되니 다음에 다시 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음식점 내 탁자에 앉아 “장사를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파출소에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하라”고 큰 소리를 치고, 식당에서 나가지 않은 채 음식도 시키지 않으면서 주위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4. 23:1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I, 경사 J으로부터 위 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사 I, 경사 J에 의해 부축받아 식당을 나온 후, I에게 “너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서 왼손으로 위 I의 오른쪽 가슴을 1회 꼬집고, 이에 위 I이 “왜 가슴을 꼬집습니까”라고 하자 갑자기 양 손으로 위 I의 양쪽 뺨을 감싸듯이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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