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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8 2016고단78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횡령미수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피해자 학교법인 C의 ‘D중ㆍ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법인 업무의 총괄, 학교 계약 관리,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학교법인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교비회계 세출도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에 편성, 사용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삼척시 사직동에 있는 삼척역 앞에서, 학교 행정실직원 E을 통해 ‘D중학교’ 옥상 태양광 설비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F’ 소속 공사 책임자 G으로부터 학교발전기금(기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전달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교비회계에 입금 처리하지 아니한 채 2013. 2. 초순경 학교법인 이사 및 감사의 명절 선물 구입비, 직원 회식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9.경 삼척시 H에 있는 ‘D중ㆍ고등학교’ 내에 있는 위 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 신축 공사업체인 (합)I 임시 사무실에서, 학교 행정실 직원 J를 통해 (합)I 현장소장 K으로부터 위 공사 진행시 발생한 전기료 등 학교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전달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교비회계에 입금 처리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려다가 그 무렵 위 200만 원이 분실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뇌물공여의사표시 강원도 삼척교육지원청 보건급식담당부서에는 학교급식 운영 평가 및 위생ㆍ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항목의 준수사항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