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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17 2015고정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3. 15: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를 우리은행 쪽에서 경남사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사거리는 횡단보도가 각각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 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의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를 피의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지,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