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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21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 2010. 10. 27. 작성 증서 2010년2164호로 “C이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연 24%의 이자로 차용하고 변제기일은 2012. 10. 27.까지로 하며, 위 변제기일에 위 돈을 일시상환하고, D, E은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연대보증하며,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채무자 C과 연대보증인 D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이 첨부되었으며, 위임인 C 이름 옆에 C의 인영이 찍혔다.

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C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1. 8. 11.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2011. 8. 12. 접수 제79240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5.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2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31.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300만원인 근저당권은 2012. 6. 14. 말소되었다.

다. C과 피고는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1. 9. 14.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5호증, 이 법원의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C에 대해 2010. 10. 27.자 5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데,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그의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