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2921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치과의사이고, 원고는 2017. 11. 15.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치아 교정치료를 받기로 진료계약(이하 ‘이 사건 진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진료계약에 따라 2,990,000원의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교정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8. 3. 28.경 이 사건 병원에 진료비 환불요청을 하였다. 라.

E학회는 2018. 5. 17. 학회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명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근무할 시 자격을 정지,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병원 의사 18명 중 14명이 퇴사하였다.

마. 이 사건 병원과 교정치료 진료계약을 체결한 환자들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면서 집단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8. 27. 이 사건 병원이 담당 의사의 잦은 교체 및 부분적 진료 등으로 교정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환자들에 대하여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진료가 사실상 중단되어 이 사건 진료계약에 따른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진료계약의 해제에 따라 이미 지급한 진료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진료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