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4층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며 자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4. 20:50경, 2014. 7. 28. 20:40경 및 2014. 7. 29. 21:20경에 위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총 4회에 걸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형사처벌을 받은 전 력이 없고, 정신지체장애가 있음에도 열심히 살아온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CCTV 방향을 돌려놓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기소되었다가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