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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9 2014고단16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4층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며 자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4. 20:50경, 2014. 7. 28. 20:40경 및 2014. 7. 29. 21:20경에 위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총 4회에 걸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형사처벌을 받은 전 력이 없고, 정신지체장애가 있음에도 열심히 살아온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CCTV 방향을 돌려놓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기소되었다가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