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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3가단1280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5.부터 2013. 5.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5. 5. 23.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다음날 피고로부터 “C가 D으로부터 5억 원을 변제받는 즉시 상기 현금을 A에게 반환키로 하고 정히 보관합니다. 보관인 B, A 귀하”라고 기재되고,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빌려주면 강원도 평창에 있는 콘도에 투자해서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정산하여 주겠다고 하여, 원고가 2005. 5. 23.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로부터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1개월분의 이자 150만 원만을 지급한 채 원금 및 2005. 6. 25.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6. 25.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원고가 피고와 C 등과 함께 D 소유의 강원도 평창 소재 콘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D에게 돈을 대여하는 투자 건에 위 5,0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7,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지,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투자 건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 또한 원고와 동등한 투자자일 뿐이므로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의하면, C가 D으로부터 5억 원을 변제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인데, 아직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E는 2004년경 F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는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