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7. 2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