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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2 2019나126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소외 토지에 관한 소송, 회의 및 처분 경과 원고(J 대표이사)와 피고 B의 대표인 피고 C은 2012. 3. 2.경 충북 진천군 K, L, M, N, O, P, Q, R, S, T 총 10필지(이하 ‘소외 토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토지반환소송의 비용 및 등기비용 일체를 원고가 부담하는 대신에 승소 후 피고 B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변호사가 소외 토지를 매각하여 공시지가의 50%를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B는 2012. 5. 25. 진천군을 상대로 소외 토지에 관한 진천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4. 4. 피고 B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14326 판결). 이에 진천군이 항소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나10619 사건 계속 중 2015. 4. 1. 피고 B와 진천군 사이에 피고 B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취지의 강제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 B는 2015. 4. 30. 마을대표로 피고 C을 선출하는 안건과 소외 토지를 포함한 마을재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관리, 처분에 관한 모든 행위를 피고 C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만장일치(40명이 회의에 참석)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 B는 2015. 6. 18. 위 강제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토지에 관한 진천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2015.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U(원고의 아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회의, 협약, 소송 경과 피고 B는 2016. 8. 6.경 충북 진천군 D 내지 E, F, G, H 총 1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진천군으로 이전된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안건과 그 소송사무 처리를 피고 C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80가구 중 66가구가 참석하여 만장일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