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260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충남 예산군 D(이하 ‘위 토지’)에 있는 토지가 피고소인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위 회사’)의 소유라고 하면서, 매매대금을 지불하면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토지 중 20평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12. 10. 24. 및 2012. 12. 6.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위 회사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소인은 이를 처분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위 회사가 F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6,000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위 토지를 F에게 소개하여, 2012. 10. 11. 위 토지에 대하여 F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위 토지가 위 회사 명의로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고, 나아가, 피고인은 C과의 사이에 위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을 판매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위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판매사업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위 토지 중 20평을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목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었고, C 또한 피고인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2.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