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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9나52586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337599로 유한회사 D을 상대로 물품대금 등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8. 8. ‘유한회사 D은 원고에게 47,211,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8. 24.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8. 4. 24. ‘피고들은 유한회사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기왕, 현재 또는 장래의 어음 및 상거래상 채무, 손해배상금 지급채무, 보증채무 등에 관하여 유한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것을 보증합니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포괄근)연대보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서’라 한다)에 서명날인하여 주었고, 같은 날 ‘관련 지급명령 청구금액 중 미지급액 26,503,277원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환일정에 의하여 어김없이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상환일정 1회분 2018. 5. 31. 300만 원, 2회분 2018. 6. 30. 500만 원, 3회분 2018. 7. 31. 500만 원, 4회분 2018. 8. 31. 500만 원, 5회분 2018. 9. 30. 500만 원, 6회분 2018. 10. 31. 정산금 마무리’라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수기로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8. 5. 31. 300만 원, 2018. 7. 5. 300만 원, 2018. 7. 6. 200만 원, 2018. 8. 8. 500만 원, 2018. 8. 31. 500만 원, 2018. 11. 9. 3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