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2 2014고정8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0. 22:30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17세) 등 4명의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1,700cc, 참이슬소주 1병 등 시가 27,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주류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