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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1427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