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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12851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5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은 C의 소유였고, C은 1993. 9. 26. 사망하였다. C의 상속인으로 처(妻)인 원고, 자녀들인 D, E, F, G, 피고가 있었는데, G는 2012. 6. 9. 상속인 없는 상태로 사망하였다. 2) 원고는, 친척인 H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에 우사를 지은 부분을 증여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와 D, E, F(이하 위 세 사람을 합쳐 ‘D 등’이라고 한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는 원고와 D 등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3. 9.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09. 6. 18. 접수 제8404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4) D 등은 이 법원 2014가단100839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24.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에 지은 우사 부분을 H에게 증여하기 위한 명목으로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은 후 원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3분의 5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