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8. 2. 12....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등기가 마쳐졌다.
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1. 29. 접수 제3795호로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5. 12. 5.자 매매) 2)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7. 6. 26. 접수 제225854호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원인 2017. 6. 23.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3)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8. 2. 12. 접수 제53745호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8. 1. 24.자 매매)(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
나. 이 사건 가등기와 이 사건 본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6. 23.경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다만 그 소비대차액수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
와 관련하여 마쳐진 등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효한 본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만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본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