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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3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B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7.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2010. 3. 10. 경기 가평군 D, E 양 필지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 본관 앞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D, E를 10억 원에 매매하려고 하는데 C의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주면 차용금 1억 원과 이자 5,000만 원을 한꺼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2010. 4. 2.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한 후 차용금에 대한 이자 5,000만 원만 변제하고 원금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위해 F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매한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부동산에 설정된 F의 채권최고액 2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G 등으로부터 차용한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D, E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어 이를 매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