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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13 2015가단86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군포시 금정동에서 부동산 컨설팅업,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전주시 완산구 D에서 주택건설분양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전주시 덕진구 E 외 14필지 지상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며,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원고와 사이에 아래 다.

항 기재와 같은 영수증을 작성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 위임인 : ㈜B 대표 F 수임인 : ㈜B 전무이사 C 전주시 덕진구 E 외 14필지 주상복합신축건물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공사를 수임 인에게 위임함. 2014년 3월 12일 ㈜B 대표 F 피고 회사는 2014. 3. 12.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 이 사건 위임장 하단에는 위와 같은 기재 이외에 ‘㈜B 전무이사 C 귀중’이라는 기재가 있고, 피고는 위 추가 기재 부분이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미 이 사건 위임장 상단 수임인란에 ‘㈜B 전무이사 C’이라는 기재가 존재하는 이상, 위 추가 기재 부분의 변조 여부는 아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영수증의 작성 1 그 후 피고 C은 2014. 3. 21. 원고와 원고의 지인인 G을 만나 피고 회사 전무이사 명함과 이 사건 위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