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427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사유로서, 별지 '1. 이의사유'(이 법원의 2015. 3. 23.자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원고가 나름대로 특정한 청구이의사유)에 적힌 바와 같이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무릇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 청구이의사유는 그 집행권원의 성립 여부와 범위가 다투어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참조), 이보다 앞서 사정은, 설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라도 청구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는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이의사유는 이 사건 집행권원의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생긴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