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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1 2019고단163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 3 항 기재 각 사기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① 피고인은 2011.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4. 10. 22.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6. 10. 2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대게 식당 업 및 대게 유통사업 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2. 18. 경 피해자 B에게 “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게 식당 업과 대게 유통사업의 수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게 유통을 확대함과 동시에 좋은 해산물 재료를 수급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게 잡이 배에 투자를 해야 하니 투자비용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러시아에서 시행한 대게 쿼터제로 인하여 대게 수량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에 이르러 대게 식당 업 및 대게 유통사업에서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게 잡이 배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향상시킨 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2. 18. 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 계좌번호: D) 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4,0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몽 골 현지사업 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 2. 경 피해자에게 “ 몽 골에서 카지노 사업 및 국내 재고 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