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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19구합20527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62,7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C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피고 3 사업구역 : 구미시 D 일원 143,664㎡

나.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15.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 구미시 E 대 1,696㎡ 지상의 원고 소유 주택 및 축사 등 별지 1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 2018. 2. 5. 3) 손실보상금 : 합계 160,999,000원 4)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2. 20.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 이 사건 지장물 및 축산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 2) 손실보상금 : 합계 167,926,5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60,999,000원 이 사건 영업의 휴업으로 인한 영업보상금 6,926,600원) 3 감정평가법인 :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라. 이 법원의 J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J감정평가사사무소는 2019. 9. 6. 이 사건 지장물 및 이 사건 영업보상 대상이 소재불명(기 이전 및 철거)이므로 감정평가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이 법원의 J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1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다른 보상자들의 보상금 조서에는 창고, 담장, 대문 등이 별도의 항목으로 평가되었음에도 원고 소유의 지장물에 대하여는 이러한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