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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26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22: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E(17세)과 피해자 F(18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빈 소주병을 휘두르고, 위 피해자들이 이를 피하여 도망을 가자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쫓아가 때리려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39세)를 발견하고 욕설을 하며 깨진 소주병을 머리부위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 꾸준히 알콜중독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심신미약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알콜중독치료를 받을 정도로 술에 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