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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노7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어머니의 요양병원비 부담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점, 2015. 4. 1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이 사건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하룻밤 사이에 두 곳의 주점에서 연이어 무전취식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원심이 벌금을 100만 원으로 감액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