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5.19 2016가단13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8차290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8차290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