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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일 후인 2012. 9. 3. G병원에 목과 오른쪽 팔꿈치 부분의 통증을 이유로 내원하여 검사를 받고, 물리치료와 투약 처방 등 치료를 받았으며, 이어 2012. 9. 5.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면서 "수상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