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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합17478

진정명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F은 경기도 파주군 G 답 6,498평을 사정받았다.

나. 경기도 파주군 H는 경기도 파주군 I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고, 파주군 G 답 6,498평은 1950년경 이전에 파주군 J 답 6,06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과 K 답 435평으로 분할되었다.

그런데 위 각 토지의 토지대장은 6ㆍ25 전쟁으로 소실되었고, 1958. 9. 2. 위 각 토지는 파주군 G 하천 6,498평으로 지적복구되면서 다시 J 하천 6,063평과 K 하천 435평으로 분할되었다.

K 하천 435평에 관한 토지대장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는 그 후 답으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수차례 분할된 토지로서 그 일부이다.

다. 1) F은 1922. 3. 4. 사망하여 L가 F의 재산을 호주상속하였다. L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따라 보증인들로부터 받은 “L가 F으로부터 제1, 4 내지 6, 8 내지 10토지 당시 행정구역은 파주군 I였는데,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불문하고 편의상 별지 부동산 목록의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고만 표시한다. 이하 같다. 와 2009. 11. 27. 제2, 3토지로 분할된 파주군 M 전 2,850㎡ 등을 상속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파주군수에게 위 각 토지의 소유자명의인 복구등록을 신청하였다.

파주군수는 1995. 1. 19. 위 각 토지의 토지대장에 L를 소유자명의인으로 복구등록하였다.

L는 1995년경 위 각 토지대장을 근거로 위 각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