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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03 2013고단2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10. 22: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일신사거리 앞 도로를 시립도서관 쪽에서 증포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때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65,53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0. 22:50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일신사거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증포동에 있는 현대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첨부된 각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