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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46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26. 14:58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2 층 잡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000원 상당의 부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26. 15:07 경 위 백화점 3 층 ‘G’ 매장에서, 피해자 F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8,000원 상당의 야상 점퍼 1개를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합의,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