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24.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12] 피고인은 2020. 6. 10. 18:50경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공원에서 피고인의 지인의 지인인 피해자 E(남, 5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이마로 머리를 1회 들이 받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701]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1. 13:50경 순천시 남문천변길 6에 있는 남문교 아래에서 피해자 F(여, 56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계속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얼른 먹고 들어가라, 술이 많이 됐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바로 뒤에 있던 계단 아래로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7. 11. 14: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남문다리 밑,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B(남, 49세)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야, 새끼들아. 내가 그런 것을 경찰에게 말해줄지 아느냐, 나 힘세니까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염병들 하네, 개새끼들.”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여 위 B가 위와 같은 폭력 행사와 관련해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 등을 고지 후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갑자기 뒷머리로 위 B의 코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