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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나48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 D에 대하여 원고에게 각자 3,185,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2013. 2. 22. 한국수자원공사와 영양다목적댐 타당성조사 용역(2차년도/2013,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용역 중 일부를 주식회사 동아종합이엔지(이하 ‘동아종합이엔지’라 한다)에게 하도급한 후 동아종합이엔지와 함께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⑵ 피고들은 영양댐 예정지인 영양군 수비면 일대에 거주하면서 영양댐 건설을 반대하여 온 주민들이다.

나. 피고들의 2013. 2. 28.자 이 사건 용역 방해행위 ⑴ 원고는 이 사건 용역 중 측량조사 부분을 맡아 다른 조사팀들과 함께 현지조사수행을 위해 2013. 2. 26. 오전 9시경 조사현장 입구인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송정교 방면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들이 영양댐 건설에 반대하는 다른 주민들과 집결하여 조사관계자들에게 조사인력과 장비를 철수시키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조사장비를 손괴할 들시 위협하고, 조사관계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인력과 장비들을 송정교 교량 밖으로 밀어내고, 상여와 화물차를 송정교 앞 도로에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원고의 조사현장 진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들의 2014. 3. 5. ~ 2014. 3. 7.자 이 사건 용역 방해행위 ⑴ 피고들은 다른 주민들과 함께 2014. 3. 5. 및 2014. 3. 6. 이틀간 조사관계자들은 잡아당기고 밀어내거나 송정교 앞 도로에 상여를 가져다 놓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투입한 조사인력의 진입을 계속 방해하였다.

⑵ 피고 A은 2014. 3. 7. 다른 주민들과 함께 조사장비를 트랙터로 막고, 그 옆에 모닥불을 피워두는 방법 등으로 원고가 투입한 조사장비 및 조사관계자들의 진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들에 대한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