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앤디도시개발)는 광주 서구 C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의 D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정상적인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소개를 받았다.
그 후 피고와 함께 지앤디도시개발 사무실에 찾아가 지앤디도시개발과 다음과 같이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① 계약체결일: 2015. 8. 17. ② 오피스텔 539호에 대해 공급가액 8,110만원으로, 1106호에 대해 공급가액 7,350만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서 작성(다만 위 두 호실의 실제 매매대금을 합계 1억 600만원으로 정함) ③ 원고는 2015. 8. 8. 피고에게 미리 600만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1억원을 2015. 8. 17. 피고에게 수표로 교부함 ④ 지앤디도시개발로부터 분양대금 완불영수증 교부받음
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지앤디도시개발은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수탁회사)와 D 오피스텔에 관해 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3. 23.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오피스텔 1106호의 경우에도 2013. 11. 5.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한 지앤디도시개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5. 5. 28. 수탁회사 앞으로 2015. 4. 14.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수탁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수탁회사 계좌에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했는데, 수탁회사로부터 적법한 수분양자 지위를...